도서관안내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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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설립 법적 기준

  • 도서관법 시행령 3조(도서관의 시설과 자료)
  •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열람석
33㎡ 이상 6석 이상 1,000권이상

※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ㆍ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작은도서관 등록·폐관 절차

작은도서관 관련 서식



도서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 13호 서식' (개정 2012.8.17)



도서관 시설명세서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 14호 서식' (개정 2012.8.17)



도서관 폐관신고서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 16호 서식' (개정 201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