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의정부정보도서관 폐기대상자료 이관 희망 기관 신청 안내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3항에 따라 폐기대상자료 중 이관이 가능한 독서 목록을 올리오니 이관을 희망하는 기관(단, 다음과 같이 해당해야 함)에서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기간: 2025. 3. 11.(화) ~ 3. 21.(금)□ 대상기관1. 도서관법 제2조에 의한 의정부시 소재 도서관2. 의정부시가 출자·출연한 산하기관3. 대안학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시설4. 경로당 등 주민 집회시설5. 공익 활동을 하는 사회단체 사무실6. 종교시설□ 문의전화: 정보도서관팀 031-828-8707※ 주의사항- 신청 기관에서 도서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도서 수령